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미국 법원 넥슨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소송 또 기각, "한국 법원서 다퉈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7-24 17:00: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판부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다시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두 기업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 넥슨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소송 또 기각,  "한국 법원서 다퉈야"
▲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증인, 증거 등이 한국에 있는 만큼 미국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넥슨이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 법원 판단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와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유사성을 두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는 두 게임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한국에서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희경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퀄컴 칩과 '헤어질 결심', 노태문 미디어텍 칩으로 원가절감 포석둔다 김호현 기자
'HBM 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증설 줄어, 중국 일본에 추격 허용할 수도 김용원 기자
하이투자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기대 밑돌 전망, HBM 공급과잉 전환 가능성" 나병현 기자
삼성전자 노노 갈등 점화, 동행노조 "총파업에 직원들만 피해보고 있다" 나병현 기자
삼성E&A 10년 만의 배당 재개 기대 커져, 실적 순조롭고 수주도 호조 이상호 기자
티몬 사옥에서 고객 대상 환불 신청 받아, 오전 7시10분경 첫 환불 이뤄져 남희헌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8%, 정당지지 국민의힘 35% 민주당 27% 김대철 기자
포드 전기차 보급형 선회에 CATL과 협력 모드, '비상경영' SK온 입지 불확실  이근호 기자
포르쉐 전기차에 '애플카' 핵심 기술 적용 가능성, 카이옌 신모델 개발에 협력 김용원 기자
영화 ‘탈주’ 7주 만에 ‘인사이드 아웃2’ 제치고 1위, OTT ‘파묘’ 공개 직후 1위 윤인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