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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266건 중 60%가 해외게임사, 유통제한 포함 강력 제재”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7-03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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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266건 중 60%가 해외게임사, 유통제한 포함 강력 제재”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게임 유통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위 측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모니터링한 1255건 가운데 규제 위반이 확인돼 시정 요청한 건은 모두 266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반 건의 60%가 해외 게임사 관련 건이었다고 게임위측은 설명했다.

위반 사항은 대부분 게임에서 확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 건 가운데 59%를 차지했다. 게임 광고 안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걸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9%였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이 적발되면 게임위는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그래도 계속 어기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뒤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게임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도 위반으로 시정 요청한 266건 가운데 시정 권고 진행 중인 건 5건으로, 모두 해외 게임물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측은 시정 권고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이름이나 소속 국가, 게임 플랫폼 등은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게임위 측은 해외 게임사라도 제도를 위반하면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해 국내 유통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물을 제재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도 볼 수 있게 확률형 정보공개 규정 해설서를 영문으로도 배포했고, 게임위 영문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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