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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정부질문 기간에 민주당 본회의에 법안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대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7-02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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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기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3일 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 (대정부 질문 외의)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여야 간 합의도 없었다”며 “만약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대정부질문 기간에 민주당 본회의에 법안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뜻한다.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2일부터 4일 사이에 채상병 특검법안과 방송4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면 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야당 의석수만으로도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지만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대로’를 내세워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라하려 하는데 지난 20·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7월 임시국회가 규정돼있지 않은데도 야권의 요구에 따라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만큼 민주당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 처리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닌가”라며 “국회법 제5조의 2에는 7월 임시국회가 없는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도, 임시국회 일정도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제 야당도 수적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여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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