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7급 공무원들의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사용 조건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 7급 공무원들의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사용 조건을 완화한다. |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안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휘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