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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안’, “정보격차 해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2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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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사법 분야의 AI(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안’을 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안’, “정보격차 해소”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비즈니스포스트>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하급심의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공개되는 판결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사건의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왔지만 지난 2023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통해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기재를 권고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리불속행 사건도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소송당사자가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돼 왔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이 재판과 심리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판결서 등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면 법률 분야의 심각한 정보격차가 완화돼 법조 카르텔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전문가 영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릇된 권력을 낳는다”며 “검찰개혁, 법조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서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판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문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분류 및 공개함으로써 거두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네이버 ‘클로바’(CLOVA)조차 판결문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을 정도로 판결문 공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질의 판결문 데이터가 다수 확보되면 AI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사법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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