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노소영 변호인 "최태원 측 일부 문제 침소봉대, 판결문 국민에 공개하자"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6-17 17:40: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가운데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 회장 측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변호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측 일부 문제 침소봉대, 판결문 국민에 공개하자"
▲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측의 항소심 판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가운데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현재 SK의 모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 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시까지 355배 상승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