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6-17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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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 구성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을 비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7일 성명문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이 지난해 7월 제기한 국가기본계획 의결 위법 확인 소송을 두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탄녹위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전력연맹 소속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력연맹이 원고로 적격하지 않으며 위법 확인 소송의 이익도 없다고 바라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석탄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 폐쇄가 발표된 상황임에도 전력연맹 노동자들의 구체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을 닫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국가의 의무로 삼은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시대 노동 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이번 재판부의 각하 판결은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전환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노동 존중 사회 기조를 지키고 이어가야 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자를 배제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낀다”며 “민주당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