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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금속노조, 조선소 사망사고 2심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반발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06-13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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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금속노조, 조선소 사망사고 2심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반발
▲ HD현대중공업 금속노조가 13일 울산지방법원 정문에서 판결 결과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배포했다. < HD현대중공업 금속노조 > 
[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 금속노조가 2021년 조선소 사망사고와 관련한 2심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 금속노조는 13일 오후 2심 선고 결과에 관한 입장문을 배포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에 중요한 걸림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해 HD현대중공업에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조립 1부장과 팀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조장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8번 째 중대재해”라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무시된 매우 심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창사 이래 468명이 사망했다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1년 2월5일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 1공장에서 3183호선 외판조립과 관계작업 도중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옆을 지나던 노동자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021년 2월17일 HD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2021년 11월22일에는 울산지방검찰청이 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대조립 1부 부장, 팀장, 조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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