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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임원 자사주 매각은 공직자윤리법 따른 것, 동해 석유 개발과 무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6-12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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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임원들의 주식매도 사실 보도를 놓고 동해 가스·석유전 개발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동해 가스·석유전 이슈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스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가스·석유전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임원 자사주 매각은 공직자윤리법 따른 것, 동해 석유 개발과 무관"
▲ 한국가스공사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는 동해 가스·석유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상임이사 2명은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 각각 6월3일과 6월4일에 주식을 매도했다.

가스공사는 “해당 권고는 동해 가스·석유전 발표일인 6월3일 이전에 시행됐다”며 “가스공사에서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도된 사외이사 1명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는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본부장 1명은 6월11일 가스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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