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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기간 만료, 재고 소진기한 180일 부여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6-07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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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기간 만료, 재고 소진기한 180일 부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설정한 동남아시아산 태양광패널 관세면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이 2022년부터 2년 동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부여하던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국내에 쌓인 동남아산 패널 재고는 약 35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는 올 한해 동안 미국 전역에 설치될 것으로 계획된 태양광 발전량과 맞먹는 양이다. 

스테이시 에틴저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 선임 부사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부여한 유예기간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충분한 태양광 제품들을 공급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동남아산 패널 재고에 소진기한 180일을 부여했다. 이에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9.8기가와트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135%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동남아 태양광 패널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준 조치가 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팀 브라이트빌 로펌 '와일리 레인' 변호사는 로이터를 통해 "관세 유예기간 때문에 미국 국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재고가 축적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동남아산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품 가격이 50% 이상 폭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막대한 재고가 축적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여된 기한 내로 모든 제품이 소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재고 소진기한 180일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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