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은 삼성SDS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을 저지른 회사들에 1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13개 기업이 삼성SDS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삼성SDS의 입찰 334건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3개 기업에 과징금 104억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련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삼성SDS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 가운데 일부를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경쟁입찰로 변경한 뒤 12개 협력업체들이 저가수주 방지와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