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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 판결, 항소심 "SK 주식도 분할대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5-30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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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재산분할액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야 하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 판결, 항소심 "SK 주식도 분할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억 원의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자료는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인정했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액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번 재산분할 액수는 역대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액 중 국내 최대 규모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이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도움을 준 부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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