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재개가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 원장은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공매도 재개 또는 일부 재개와 연계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은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이르면 6월 공매도를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노력과 경과를 6월 중 설명하고 재개 방식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한데 공매도 재개 시점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16일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지안에는 2024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원장은 이날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할 당시인 2019년 말에는 한국 자본시장이 이렇게 클지 몰랐다”며 “자본시장이 변한 만큼 최소한 금투세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거취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장은) 임기가 있는 자리로 2025년 6월 초 마무리된다”며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