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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기업 회계조작 올해만 3건 적발, "엄중 조치하겠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5-23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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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올해만 상장사 회계위반을 3건을 적발했다.<br /> <br /> 금감원은 기업 자금&middot;회계 담당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middot;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을 조작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3건 벌어졌다고 23일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상장기업 회계조작 올해만 3건 적발, &quot;엄중 조치하겠다&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8/20230803165546_2144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감원이 올해에만 상장사 회계 위반 사건 3건을 적발했다.&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회계위반 사례는 지난해 1년 동안은 1건 벌어지는 데 그쳤다.<br /> <br />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해 회사 계좌자금을 본인 은행 계좌로 5년 동안 이체한 사례가 적발됐다.<br /> <br /> 금감원은 임직원 1명이 오랜 기간 자금업무를 수행해 업무 분리나 교체가 없었고 상급자 승인 없이 이체계좌를 등록할 수 있어 A기업의 내부통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이밖에 직원이 결재 없이 기업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 차입을 실행한 뒤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적발됐다.<br /> <br />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계좌개설&middot;출금&middot;이체 및 전표 입력시 승인절차 구축 △자금과 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middot;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교체 △현금 및 통장잔고 수시점검 △통장&middot;법인카드&middot;인감 등의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독립&middot;실질적 내무감사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br /> <br /> 금감원은 &ldquo;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하겠다&rdquo;며 &ldquo;내부회계관리에서 중요 취약사항이 발견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rdquo;고 말했다.&nbsp;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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