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업 자금·회계 담당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을 조작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3건 벌어졌다고 23일 밝혔다.
| ▲ 금감원이 올해에만 상장사 회계 위반 사건 3건을 적발했다. |
회계위반 사례는 지난해 1년 동안은 1건 벌어지는 데 그쳤다.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해 회사 계좌자금을 본인 은행 계좌로 5년 동안 이체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1명이 오랜 기간 자금업무를 수행해 업무 분리나 교체가 없었고 상급자 승인 없이 이체계좌를 등록할 수 있어 A기업의 내부통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원이 결재 없이 기업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 차입을 실행한 뒤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 입력시 승인절차 구축 △자금과 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교체 △현금 및 통장잔고 수시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의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독립·실질적 내무감사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하겠다”며 “내부회계관리에서 중요 취약사항이 발견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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