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5-21 20:02: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최근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최근 검찰로부터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라며 2022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수익인 만큼, 금융사로 분류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해석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