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사이 갈등이 결국 법원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임시 주총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사실상 민희진 대표 사임 문제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 해임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 신청 허가 여부 결정에 따라 민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원은 비공개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대주주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임시주총 문제와 관련해 심리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이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 민사사건인 비송사건인 만큼 심리도 비공개다.
앞서 하이브가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에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데 따라 이제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사실상 법원이 키를 쥐게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 정도 이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정이 나온 날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이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열린다.
더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민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 갈등도 일단락 되는 셈이다.
통상 법원은 부결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주총을 신청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는 신주발행 등 주총 결의사항이 아닌 내용을 다룰 때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이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맡고있는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도 특별결의 안건인 만큼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별결의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가 어도어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특별결의 안건 통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비상장 자회사로 하이브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쥐고 있다.
▲ 하이브 전경.
전체 주식 100%가 출석하더라도 하이브가 보유한 80% 주식이 민 대표 해임에 찬성하게되면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다.
나머지 20%는 민 대표가 18%, 어도어 경영진이 2%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임시주총에 민 대표의 해임안건이 상정만 된다면 민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물론 민 대표로서는 이사 해임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해임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은 임시 주총 허가 여부를 이미 법원이 결정한 만큼 소집절차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민 대표가 취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임시 주총 개최 여부에 따라 이번 갈등은 그래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