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신전문금융사가 렌털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 산정 기준 정비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9일 예고했다.
▲ 여신전문금융사가 앞으로 렌탈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여전사는 이에 따라 렌털자산을 토대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렌털업을 추가해 자금조달 수단을 늘려줬다.
여전사는 그동안 현행법상 할부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보유 채권을 근거로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산정 기준도 재정비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가맹점 특성에 따라 과세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체자료가 명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바꿨다.
국내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사가 내놓는 서비스의 내용변경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손봤다.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 동안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