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 원 어치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관세청> |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태반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A씨가 재직하는 다단계 회사의 제품으로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한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