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증권계좌를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금융위원회가 증권계자를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내려진 제재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등의 세 갈래다.
제재 대상에는 증권계좌를 임의로 만든 직원들뿐 아니라 본점 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사고와 연계돼 있고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본점 본부장 등에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제재 조치 뒤 입장문을 내고 즉각 사과했다.
대구은행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도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게끔 책임감을 높여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이 아닌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임직원 111명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직원이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증권사와 C증권사 계좌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