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수십억 원대의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장석 구단주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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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8년 야구단의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이 구단주와 남궁 단장은 넥센 야구장의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구단 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 구단주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구단자금은 47억 원 정도이고 남궁 단장은 25억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8월과 9월 이 구단주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