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들의 가격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해 대리점 사이 가격 할인경쟁을 막은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HDC그룹 피아노, 전자악기, 관현악기 판매 및 전문건설업 계열사 HDC영창이 대리점들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받았다. |
HDC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부터 2022년 사이 최고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최대 3개월까지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이후 HDC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모두 289차례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한 2021년 HDC영창이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때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점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HDC영창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HDC영창은 HDC그룹 피아노, 전자악기, 관현악기 판매 및 전문건설업 계열사다. HDC그룹 지주사 HDC가 HDC영창 지분 94.3%를 들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