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97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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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 |
서씨는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두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이사장은 7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동원해 자진입국과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끝끝내 소환에 불응하자 결국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의 탈세액 가운데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 원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과의 공조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거쳐 나머지 탈루액 부분도 차례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씨와 딸 신유미씨는 신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 가운데 3.1%를 물려받았다. 나머지 지분은 신영자 이사장이 증여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 등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탈세 규모는 6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가 탈루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씨 모녀는 적어도 3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한다. 검찰은 세금 추징을 위해 서씨가 보유한 국내재산에 압류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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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신 이사장은 27일 호텔롯데과 부산롯데호텔 이사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신 이사장은 현재 롯데쇼핑·호텔롯데·호텔롯데부산·롯데자이언츠 등의 등기 이사를 맡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임직원들과 여러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7일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 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