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리스 귀족
’과 한판 전쟁을 준비중이다.
고가 승용차를 빌려 타는 이른바 리스족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 자동차 리스의 경우 따로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허점을 타파하자는 의도다
.
◆ 건보료 재정 ‘구멍’ vs 럭셔리 ‘리스족’
7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은 2013년말 기준 21만154대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현재 790대와 비교해 260배 가량 증가한 숫자다. 자동차 리스(lease)란 일정 기간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를 리스업체에 납부하는 제도다.
|
|
|
▲ 김종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
자동차 리스는 목돈을 들여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는 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 생업에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고급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고가 승용차를 빌려 타는 이른바 럭셔리 리스족이 건강보험료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문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가 매겨진다. 직장가입자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점수에 각각 175.6원이 곱해져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리스 차량은 지역가입자의 소유가 아니다. 리스업체 소유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리 고급 리스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허점이 발생한다. ‘생업에 필수적이다’ ‘소유보다 공유의 추세다’ 등등을 선호하는 세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재정이 구멍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
◆ 실태 파악에 이어 새로운 기준 마련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집한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42세 김모씨의 경우 7년 전부터 배기량 3000㏄급 그랜저TG를 리스해 평소 이용하고 있다. 김씨가 리스한 그랜저TG는 당연히 리스업체 소유다. 그래서 이 차량은 김씨의 건강보험료 책정 재산 목록에서 당연히 빠진다.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김씨의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씨가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면 7년전부터 3년 동안 137만1780원,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09만3636원, 그리고 2013년 27만3936원 등 모두 27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같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넓혔을 경우 어림잡아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수준을 넘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다.
김 이사장은 이에 따라 우선 실태 파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리스 차량은 21만대 이상이라는 사실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 리스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리스 차량을 법인 차량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따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리스 차량은 대부분 3000㏄ 안팎의 고가 차량에다 운행된지 5년 미만인 신차가 대부분”이라며 “징수 면제가 이뤄지는 실태가 파악 되는대로 이에 알맞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