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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시세차익,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무순위청약 관심 폭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22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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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무려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무순위청약(줍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무순위청약이 26일 진행된다.
 
‘26억’ 시세차익,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무순위청약 관심 폭발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건설>

청약 대상 물량은 모두 3가구로 전용면적 34㎡, 59㎡, 132㎡이 각각 1가구씩이다.

이번 무순위청약은 지난해 6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가 기록한 경쟁률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흑석자이는 당시 1가구 무순위청약에 82만9804명이 몰렸다.

공급가격이 4년 전 분양 당시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이는현재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이상 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구당 공급가격은 전용 34㎡이 6억7천만 원, 전용 59㎡이 13억2천만 원, 전용 132㎡이 22억6천만 원이다.

최근 같은 면적 세대들의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 34㎡이 7억 원대 초반, 전용 59㎡이 22억 원이다. 전용 59㎡는 공급가격과 차이가 10억 원이 넘는다.

가장 대형인 전용 132㎡의 실거래가는 49억 원으로 공급가격보다 26억 원 이상 높다.

무순위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이 단지는 모두 6702가구 규모이며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무순위청약의 당첨자발표는 29일, 계약일은 3월8일이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은 계약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잔금 기한은 6월7일이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다. 당첨되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잔금 조달을 해도 된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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