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19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앞서 1일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1월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도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GS건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분야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며 기간은 2024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서울시로부터 부과된 영업정지 분야는 토목건축공사업이고 기간은 2024년 3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고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GS건설은 1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