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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공직에서 부끄러운 일 없었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9-23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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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구속을 이르면 23일 밤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종합청사에서 강 전 행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만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공직에서 부끄러운 일 없었다"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강 전 행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3년 산업은행장으로 일하면서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의 바이오회사 B사와 종친의 건설회사 W사에 전체 1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행장은 “바이오사업이 당시 국정과제에 들어갔고 에너지 가격도 이전의 150%까지 치솟은 시대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한성기업 등에 20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이 2008년부터 한성기업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와 출장비 명목으로 금품 수억 원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경남고등학교 동창인데 한성기업은 2011년에 신용등급상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몇 년 동안 명절 때마다 강 전 행장에게 현금 5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주류수입판매회사 D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관세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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