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산자산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가상자산사업자에 4월까지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정·개정, 이상거래 감시조직 구성,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자체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적용 등도 지원한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인 코인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한 점을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뒤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적으로 검사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은 그동안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회복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