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최대 298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 연체이력 활용을 제한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금융위는 6일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3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8만 명의 연체이력을 지우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
대상자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가운데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59만 명은 전액 상환을 마쳐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9만 명도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3월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은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 대출도 더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어 재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돈을 빌린 사람이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채무조정정보는 차주가 2년 동안 성실상환하면 등록이 해제된다.
이 기간을 앞으로는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