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배선 공사비, 11월부터 한전 아닌 사업자가 부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1-31 11:3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1월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배선 공사비, 11월부터 한전 아닌 사업자가 부담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를 11월부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할 때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기관 및 협회, 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이 마련된 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ON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