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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3호 공약으로 재형저축 부활-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발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30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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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과 경제 문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총선 3호 공약으로 재형저축 부활-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발표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월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이날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약에는 재형저축을 9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형저축은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폐지된 상품이다. 2013년 은행권에서 부활되기도 했으나 2015년 이후 판매가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의 자격제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예·적금 금리의 상승이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50%를 적용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를 3조7천억 원에서 8조 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 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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