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잔여지분 29.4%까지 모두 인수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했어야 했지만 최 회장에게 잔여지분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수를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한다. 따라서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처음부터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 당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도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