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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국토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고용·일자리 영향"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1-24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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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국토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고용·일자리 영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으로 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다.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이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8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해당 법안이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법 시행 유예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23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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