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19일부터 주가조작 포함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18 17:2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는 19일부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당국은 18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19일부터 주가조작 포함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19일부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부당이득이 없다면 40억 원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 검찰 통보 뒤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났을 때는 처분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들 두고 진술하거나 증언하면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취지를 두고 불공정거래에 여러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이에 따라 새로운 증거 제공이나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및 거래소, 검찰은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련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