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현금 2조 요구,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1-10 16:0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노소영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에 재산분할 현금 2조 요구,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지액이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명령은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내며 이뤄졌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30억 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지분가치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위자료로는 3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이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을 통해 받은 SK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이를 반영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재산분할 액수도 2조 원대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자료 요구액도 기존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청구 변경 취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이마트, 드디어 맞춰진 마지막 퍼즐 조각"
신한투자 "현대백화점, 업종 내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대신증권 "현대백화점, 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동대문 면세점 철수"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주 약세' LG화학 4%대 내려, 코스닥 에이비엘바이오 10..
챗GPT '지브리 그림체 열풍'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기여도 커져
에어프레미아 실적 개선에 몸값 높아진다, 인수 노리는 대명소노그룹 자금 부담 더 커질 듯
[2일 오!정말] 정성호 "윤석열 탄핵결과 승복해야", 권영세 "민주당 승복하겠다고 안해"
4억 쥔 딸이 아빠에게 15억 아파트 산 사연, 정부 조사로 나타난 이상거래 백태 
비트코인 1억2498만 원대 상승, 전문가 "관세 불확실성 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
한덕수 "헌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시설파괴나 폭행·방화는 무관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