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여신금융회사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자금시장 대응 능력 강화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01-04 14:49: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한다. 고금리시대 캐피탈과 카드사의 시장 대응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여신금융회사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자금시장 대응 능력 강화
▲ 금융위원회가 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알렸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자산 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 수신기능 없이 돈을 빌려주는 여신업무만을 행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동안 현행법상 유동화 가능 자산이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자산으로 제한돼 렌탈 자산은 유동화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확보가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상향 △신용카드 신규모집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한도 일원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사안은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과 자금 세탁,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급식선불 카드 한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신규모집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준을 맞춰 연회비의 100%까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