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1-04 11:0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이 창사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 대법원이 훵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를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는 앞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게 넘겨야 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