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3-12-15 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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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배당절차 변경에 따라 증권주의 배당 기회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2023년 결산배당에 변경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가 혼란의 원인이었다”며 “다만 12월14일을 기점으로 혼란은 줄어들고 수급분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나뉘며 증권주의 배당 기회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정관 개정을 마친 상장사는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2023년 결산배당기준일을 기존과 같이 결산기 말일(12월28일)로 한다면 15일까지 공시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날까지 공시가 없다면 변경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을 마치면 배당기준일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증권주는 타 금융업권보다 배당 매력도가 낮다는 점에서 배당기준일 분산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 기대됐다.
김 연구원은 “배당플레이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분산효과 때문이다”며 “은행주 결산배당기준일이 이연된 가운데 제도변경 과도기에 약 2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증권주는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은행·보험주 대비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다. KRX증권 기준 배당수익률은 3.6%로 타 업권의 배당수익률(은행 6.0%, 보험 3.8%)은 물론 은행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3.9%과 비교해도 낮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이 나뉨에 따라) 변경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증권주 중심으로 1차 수급 몰림이 예상된다”며 “(제도변경 적용 기업의) 주당배당금(DPS)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