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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못한다, 원희룡 "층간소음 종식"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2-11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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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못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층간소음 종식"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준공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설사가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이 승인된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 측정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사례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 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재정보조는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중인 2024년 예산 반영이 곤란한 점을 반영해 차기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바닥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 -> 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보다 4배 강화(49데시벨 -> 37데시벨)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는 부담이 없을 것이다”며 “앞으로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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