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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사익편취 논란 해소 다급, 최성원 공정위 조사에 사업재편 서두르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12-05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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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광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익편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 재편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기존 최 부회장의 개인회사로 여겨지는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을 주도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광동제약 사익편취 논란 해소 다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6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성원</a> 공정위 조사에 사업재편 서두르나
▲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자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건기식 생산업체를 인수한 것을 놓고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의 '사익편취' 논란을 해소하기 포석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5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비엘헬스케어 인수를 통해 광동제약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 시너지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그동안 광동제약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다각도로 발굴해왔다”며 “이번 비엘헬스케어 인수는 사업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앞서 4일 비엘헬스케어 최대주주인 비엘팜텍과 300억 원 규모의 비엘헬스케어 주식 621만1054주(58.74%)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광동제약은 실사 등을 마친 이후 비엘팜텍과 올해 안에 주식 매매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비엘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 특허 물질을 통한 제품화 경험뿐 아니라 호흡기 수면건강, 근력개선 등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충북 오창에 1공장과 2공장도 가동하고 있다.

물론 광동제약이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생산시설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 내부거래 위험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광동제약이 올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9월 오너의 자회사인 광동생활건강이 지속적으로 광동제약과 거래 규모를 늘리며 부당한 내부거래 라고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주로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왔지만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셈이다.
 
광동제약 사익편취 논란 해소 다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6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성원</a> 공정위 조사에 사업재편 서두르나
▲ 공정거래위원회(사진)는 9월 광동제약과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광동생활건강은 최 부회장이 지분을 축소하고 있지만 최 부회장의 광동생활건강 주식은 여전히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 부회장은 광동생활건강의 주식 56.33%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졌던 80%와 비교하면 23.67%포인트 축소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동생활건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최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어 오너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

더구나 광동생활건강은 2004년부터 광동제약 주식을 매수하면서 간접적으로 최 부회장의 지분 확대에 영향력 행사하면서 사익편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력 계열사인 광동제약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다.

최 부회장이 같은 기간 보유한 광동제약 주식이 6.59%에 그치는 만큼 3.05%도 최 부회장에게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동제약이 아닌 자체적으로 제조사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개인 회사를 거치지 않는 거래 방식을 도입해 내부거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이미 100% 자회사인 케이디헬스바이오를 올해 7월 새로 설립한 것도 내부거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다.

기업 거버너스 전문 변호사는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보다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변경되면 외부화됐던 사업기회가 회사에 내재화되기 때문에 부당거래와 관련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건기식 생산을 광동제약에서 새로 인수한 회사로 일원화될 경우 각 회사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사익 추구에 따른 부당거래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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