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국토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월28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월29일)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2월7일부터 2024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가 예정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은 12월7일부터 12월27일까지 행정예고가 예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야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세대,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세대,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세대를 신설된한다.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뉴:홈 특별공급에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우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