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 목적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1-28 13:32: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 목적
▲ 국토교통부가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신탁사 사이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용역시행 때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 사업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동의하는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안을 포함한다.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 하기로 했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면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방식과 같이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한다. 류수재 기자

인기기사

구글, 10월15일부터 '유튜브 쇼츠' 최대 길이 3분으로 연장 이동현 기자
하이브, 한글날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BTS 협업 상품 '달마중' 출시 장은파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2500, 내년 갤럭시S25FE와 갤럭시Z폴드7 탑재 가능성 김호현 기자
이수만 떠난 SM엔터테인먼트 새바람, 탁영준 하이브식 운영으로 안착한다 김민정 기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합의 조충희 기자
엔씨소프트 반등 열쇠 '저니오브모나크' 굿 스타트, 방치형게임 쏟아져 흥행은 '글쎄' 이동현 기자
석유공사 '연임' 김동섭 국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힘겨운 방어전 예상 이상호 기자
영화 ‘베테랑2’ 700만 관객 눈앞, OTT ‘흑백요리사’ 처음으로 1위 올라 윤인선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에 자체 배터리 활용 전망, LG엔솔 파나소닉 수혜 불확실 이근호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서 금투세 결론 못 내고 지도부에 위임, '유예' 결단 남은 듯 김대철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