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4년에 가입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2015년에는 22만2733원을 지급해 24% 줄었다.
|
|
|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이 자료에서 집계된 지원금은 개별 유통점이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포함된 액수다. 방통위는 유통점에 직접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했다. 1주일에 6일씩 매일 30여 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19만5994원을 지급해 2014년보다 51% 감소했다. KT는 같은 기간 24.6% 줄었고 LG유플러스는 27.6% 감소했다.
지난해 이통3사에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 명이다.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해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총액이 2014년과 비교해 1조5천억 원가량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공시가 의무화되고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진 데 따라 이통3사의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통3사들은 모두 합쳐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 3조1688억 원을 냈는데 2014년과 비교해 96.7% 늘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이 이통3사의 수익만 늘리는 효과를 냈다”며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단통법 개정안이 세 번 발의됐다. 이 개정안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