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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중대재해법 시행 뒤 5명 사망자 나와, 고용부 일제감독 실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1-10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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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노동부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화의 전국 시공현장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관해 11~12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 중대재해법 시행 뒤 5명 사망자 나와, 고용부 일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가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관해 일제감독을 실시한다.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관해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지하주차장 보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다 4.1m 높이 바닥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 

한화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4건이 올해 발생했다.

고용부는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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