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재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조사받는 건과 관련해 과징금부과 기준율 점수로 3점이 매겨졌다. |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기준율 점수로 3.0으로 산정했다. 해당 점수가 2.2점 이상 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매출의 3.5% 이상 6.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특히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경쟁사업자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3점 만점에 1.5점이 매겨졌다.
이밖에 부당이득 피해규모 항목에는 0.6점, 시장점유율 항목에는 0.3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항목 0.3점, 지역적 범위 항목에서 0.3점이 매겨지는 등 모든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았다.
심사보고서 상에는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은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 관련 매출이 10조 원으로 판단된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에 따라 최대 6천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