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제약 없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중국에 반도체 생산설비를 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고민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증된 최종사용자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게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사안별로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0월 당시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위치한 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공장과 다롄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솔리다임)을 보유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37%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를 우시 공장에서 만들며 낸드플래시의 20%를 다롄에서 제조하고 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돼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고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