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량 조작사태에서 비롯됐으나 국내 자동차회사들 모두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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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환불과 교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나 1년 이내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결함 관련 수리기간 합계가 30일을 넘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회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인데도 신차 구입 이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신차 구입 후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환불해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 결함이 있을 때 환불·교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내 규제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당국은 폴크스바겐에 리콜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배상과 벌금 150억 달러를 내도록 명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와 함께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이다. 환경부는 폴크스스바겐의 리콜방안을 기각하면서 별도의 환불이나 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2일 국회에서 폴크스바겐 환불명령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폴크스바겐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적장치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폴크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폴크스바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 기준에 불합격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차량교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환불과 재구매 명령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 총액의 3%로 제한한 것을 2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 대로라면 폴크스바겐은 최대 45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와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