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사당역 2번 출구앞에서 모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지만 가결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는 점도 들었다.
▲ 21일 국회사당 앞 대로에에 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비즈니스포스트>
한 장관은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 장관은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