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GB금융지주가 곧 다음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태오 회장이 재연임에 도전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로서는 재연임이 불가능하다. ‘회장의 나이는 만 67세를 넘길 수 없다’는 DGB금융지주 내부규범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회장 후보로 이렇다 할 인물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 김 회장의 재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도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 DGB금융지주가 25일 회추위를 개시하는 가운데 김태오 회장이 재연임에 도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시한다.
DGB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만 67세 이상은 회장에 선임 또는 재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만 68세인 김 회장은 2024년 3월에 임기를 마치는 대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에 태어나 현재 만 68세이고 11월이 지나면 만 69세가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김 회장이 재연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회장 나이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의 승계구조를 두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이후 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바꾸었을 뿐 다른 규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BNK금융지주는 국내 8곳 은행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회장 선임과 재선임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김지완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 처음 회장에 취임할 때 나이가 만 71세로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은 만 70세를 기준으로 회장 선임과 재선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등은 만 67세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이 재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내부규범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자칫 ‘셀프연임’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만큼 김 회장뿐 아니라 DGB금융지주 이사회도 부담이 크다.
김 회장은 가뜩이나 2020년 말 연임에 성공할 때도 ‘셀프연임’ 시선을 받았던 만큼 부담이 더욱 크다.
DGB금융지주 회추위는 2020년 11월에 다음 회장후보군으로 당시 김 회장과 임성훈 대구은행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 3명을 선정했는데 다른 두 후보의 무게감이 김 회장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색 맞추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회장이 회추위 시작 전후로 용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재연임과 관련한 안팎의 잡음을 완전히 물리치고 DGB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DGB금융그룹을 5년 넘게 이끌면서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 회장은 국내 처음으로 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앞서 4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참석한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에서 회장 승계 프로그램 도입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마친 KB금융지주에서는
윤종규 회장이 회추위가 개시된 뒤 용퇴 의사를 밝혔다. KB금융지주가 7월20일 회추위를 개시했고 윤 회장은 8월6일 용퇴 결정을 알렸다.
DGB금융지주 다음 회장 후보로는 당장 김 회장과
황병우 대구은행장 정도가 꼽힌다. 김 회장이 나이 제한에 걸려 후보에서 제외되면 황 행장만 남는데 그룹을 이끌기에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보통 부회장을 두지 않은 금융지주에서는 은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지만 황 행장은 올해 1월 취임해 회장 후보로 입지를 다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황 행장을 빼면 그룹 내부에서는 강력한 후보가 나오기 힘든 만큼 외부 인물이 갑자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어 보인다.
DGB금융지주 내부규범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부사장(부행장) 이상, 계열사 사장,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전무(부행장보) 이상이 회추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 후보에 들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물도 회장 후보에 포함될 수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