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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23년 만에 상향 논의, 실효성 물음표에 제동걸릴 가능성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9-06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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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예금자 보호제도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실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금융소비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23년 만에 상향 논의, 실효성 물음표에 제동걸릴 가능성
▲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제도 개편 논의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9~10월 안으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한국금융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한 번에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유지, 단계적 인상 등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은 특히 금융소비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논의에도 힘이 실려 왔으나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 개정 작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입법 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법 개정에 힘을 받기가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월 내놓은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27개 핵심 쟁점의 하나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꼽았다.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되면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예금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욱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편익이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치권은 특히 이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는 예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율이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한도 상향에 따른 편익이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보험료도 증가하는 만큼 대체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의 비용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은행 예금보험료율도 기존 0.08%에서 0.11%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0.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국회에 올라온 법안만 모두 12개로 파악된다. 야당에서 9건이 발의됐고 여당에서도 3건이 발의됐다.
 
예금자 보호한도 23년 만에 상향 논의, 실효성 물음표에 제동걸릴 가능성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9~10월 확정한다.

예금 보험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나왔으나 올해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나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예금 보험금 한도는 2001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뒤 22년째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적도 있지만 2001년 이후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상승률 등이 예금 보험금 한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한국과 1인당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만 해도 예금 보호 한도가 약 9600만 원 정도로 한국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크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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