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예금기관을 향한 유동성 공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바꿨다.
은행의 경우 비상시 빌려주는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은행 자금조정 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 27일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기관을 향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
한국은행은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2월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뱅킹 환경 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의 현행 대출제도는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지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을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10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해 은행에 자금조정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에 50bp만 더하기로 했다.
적격담보범위도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했던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안 시행일은 7월31일부터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31일부터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현행법상 제약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의 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향후 해당 기관의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을 갖춘 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